주거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렵다는 기준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중위소득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주가급여 자가진단 사이트에 방문해 내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며, 중위소득의 38%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며, 47%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 수선비용 10% 추가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근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가면 직원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주거급여' 검색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클릭한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신청인, 계좌정보 등 기본정보들을 입력한다.
-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한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복지로 화면 따라 하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번거롭겠지만, 구비서류 5개는 꼭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는 임차료 지원과 수선비용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임차료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보고, 실제 임차료랑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기준 임대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급지(서울) | 33만 원 | 37만 원 | 44.1만 원 | 51만 원 |
2급지(경기/인천) | 25.5만 원 | 28.5만 원 | 34.1만 원 | 39.44만 원 |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 20.3만 원 | 22.6만 원 | 27만 원 | 31.3만 원 |
4급지 (그 외 지역) | 16.4만 원 | 18.5만 원 | 22만 원 | 25.6만 원 |
수선비용 지원
수선비용은 보수 크기에 따라 지원금액과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 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 등 | 욕실, 주방 등 |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