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한 직장에 오래 있다기보다는 이직이 많고, 중간에 여행을 다니며 휴식기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심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바로 재취업 활동을 시작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이유는 꾸준한 월급이 없을 때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일을 쉬고 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무할 능력이 있고,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하기 위해,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4.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위에 말씀드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12가지 있습니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등과 같은 사건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직원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퇴직권고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 부모나 친척의 부상으로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의 문제로 업무가 곤란한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 사업주가 위법한 경우
- 그 외 개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총 2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위 2가지 서류는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방문해 로그인한 후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매번 1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구직활동 종류
-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 취업박람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하기 전 평균 월급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보험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0일 |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 270일 |
그래서 실업급여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높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금액 이상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8시간)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8시간) : 63,104원
위 정보를 바탕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면 최소 5,679,360원부터 최대 17,820,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임산부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직 후 구직활동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대신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알바 10일 이내로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하는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2차 인정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6. 실업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후 다신 신청하려면, 심사청구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재심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휴식하는 기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